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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사기죄 가중 처벌 추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5-20 09:22
    최종업데이트 2019-05-20 09:2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라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