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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초음파학회 "돈 벌려고 1년에 2번 상복부초음파 중복청구하진 않아"

    일부 의료기관 이중청구했다는 정춘숙 의원 주장 정면 반박…PA 통한 무면허 검진, 자정작용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11-16 05:55
    최종업데이트 2020-11-16 05:5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의료기관들이 돈을 목적으로 상복부초음파를 중복청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전 목적이 아닌 단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7개 의료기관 364건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중복청구 여부를 검사한 결과, 188개 기관에서 349건이 중복청구로 밝혀져 환수가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3660만 중 94.6%에 해당하는 3462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초음파검사를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이중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들의 일탈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한 일탈행위라기 보단 의사와 검진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혼동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 중복청구를 한 것처럼 부도덕하게 비춰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이사의 추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의료기관당 2건의 중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즉 복부초음파를 1건하고 2건으로 중복청구가 이뤄진 것인데, 의사와 검진실에서 즉각적으로 검사 오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아 검사가 한번 더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이사는 "돈을 벌려고 1년에 2건 꼴의 부당청구를 하진 않는다"며 "고의적 중복청구와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는 다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도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는 "복부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2년간 청구가 아예 삭감된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조정된 사례는 꽤 있었는데 일반초음파를 정밀초음파로 청구해 일반초음파로 조정 지급된 사례는 꽤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 부분에서 학회는 국가검진 초음파가 잘못된 방식으로 급여화 책정이 이뤄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보험이사는 "간암 국가검진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원래 정밀 초음파 대상인데 현재 일반 초음파 가격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조정사례도 빈번한 것이다. 학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 무면허자에 의해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이사는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심장초음파 등을 대리로 검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제는 관행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특히 심장 검진은 제때 병을 찾아내지 못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 의료계 내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고 필요시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A는 어디까지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단독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량검사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PA 논의를 끼워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