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료인 경력 거짓·과장광고와 체험단 선별 게재 등은 의료법 위반

    [칼럼] 최미연 변호사

    최대 면허정지 2개월 처분…본인부담금 할인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도 주의

    기사입력시간 2018-11-21 06:05
    최종업데이트 2018-11-21 10:4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현실에서 의료광고가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보면 의료광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제56조에서 거짓,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등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를 받도록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나 공표, 정정광고와 같은 명령을 받거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금지되는 의료광고 중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에서는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짓, 과장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도556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사실은 의사A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함으로써 그 이력에 관해 거짓 광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직접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가 아니어도 의료인의 경력, 이력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광고할 경우 역시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의료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에 추가됐으므로 경력이나 자격 표방 시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력이나 이력에 대한 허위광고 이외에도 의료광고와 관련해 흔하게 문제되는 또 다른 경우로는 환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광고의 유형이다. 단순히 환자 스스로 치료 체험담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금지되는 의료광고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환자의 체험담이 의료광고로써 금지되는 경우란 해당 병원의 의료인이 주체가 돼 스스로 우수체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의 체험담 혹은 유리한 체험담만을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 결과적으로 의료인에게 유리한 체험담만이 공개되도록 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이다.

    실제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의료인B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체험담을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의료인B는 헌법재판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체험담 중 우수사례를 의료인이 직접 선정하거나 불리한 체험담을 삭제하고 유리한 체험담만 게시되도록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로 본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52 결정).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된 경우 형사절차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없어도 그 자체로 형사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상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례와 같이 의료법위반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기소유예 처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새로 개원하는 병·의원에서 내원해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해준다거나 금품(경품)을 제공해준다는 광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금지광고 유형에 속한다)가 아닌 한, 금지광고 위반행위가 아닌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환자유인행위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환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해당 광고자체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의료광고가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도 의료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보다 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결국 의료광고를 할 경우 ① 의료행위에 대한 거짓, 과장광고 ②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짓, 과장광고 ③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 유리한 체험담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④ 환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다는 등의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시 주로 문제되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항상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