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복지부 공무원에 3억대 뇌물, 전 길병원 원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이근 전 원장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기사입력시간 2019-12-13 15:48
    최종업데이트 2019-12-13 15: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이 전 원장이 명시적인 청탁 없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상 병원 수 등의 정보를 길병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7년 12월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허모과장에게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제공했다. 허 과장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3억5657만여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상 병원 수 등의 정보를 길병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응급의료 개선방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장 업무추진비 2990만원을 병원 관계자 명의로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과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