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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절수술 금지 외에 미혼모 문제도 해결하라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기사입력시간 2018-09-21 09:03
    최종업데이트 2018-09-21 09: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형법 270조에 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자격정지 1개월은 유예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낙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이어져 왔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낙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한 해 약 17만건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과와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최대 50만건으로 알려졌다.
     
    낙태가 합법인지 아닌 지 부도덕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의료행위와 함께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다.
     
    통계가 부정확할 수 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연간 미혼모 미혼부의 출산은 약 8500명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연간 미혼 임산부의 낙태는 약 21만건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중에 하나다. 올해 40만명 이하의 신생아 출생이 예견되고 있다. 과거 한해 100만명 정도 탄생하던 신생아가 현재 40만명을 경우 넘기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임신중절이라는 방법보다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기혼자에 대해 지원은 부족하나마 이뤄지고 있으나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임신중절과 인구감소로 이뤄진다.
     
    국내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OECD국가 중 저출산 최하위 국가를 기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미혼모에 의해 2만2065명이 출산되고, 미혼부에 의해 8424명 출산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연간 약 3만490여명이 혼인과 관계없이 출생되고 있다. 미혼모와 미혼부에 의해 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아직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원책일 것이다.
     
    물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미혼모 사회 복지와 함께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피임교육, 상담시설 등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출산에 대해 사회적인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