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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주의..MRI 검사 전 프리판주 급여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신설

    기사입력시간 2020-03-30 18:41
    최종업데이트 2020-03-30 18:41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내달부터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해선 안 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제를 투여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이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4월부터 적용되는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에 따르면,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수 없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부·심평원은 "분할 처방·투여시 치료약물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경제인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의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변경된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프리판주 등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는 허가사항(효능 및효과) 범위 내에서 투여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시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 같은 세부인정 기준 신설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 의견 등 참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 등이브루티닙(Ibrutinib) 경구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변경됐다.

    해당 약제를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브루비카캡슐의 추가된 적응증인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해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 카르글룸산(Carglumic acid) 경구제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인정범위는 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로,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으로써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다. 투여기간은 5일 이내다.

    복지부는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카바글루는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 아래 처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