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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직권 남용해 정신병원 설립 불허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구청장 직권 남용해 합당한 이유 없이 설립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

    기사입력시간 2019-08-09 17:40
    최종업데이트 2019-08-09 17:40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뒤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림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지난 7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WHO의 권고기준은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인데, 서구에서는 이미 1056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배제한다'고 말했다"며 "인천 서구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하물며 WHO의 권고는 병원설립허가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