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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여부 관계없이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1-16 12:34
    최종업데이트 2019-01-16 12:34

    사진: 전혜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예방·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