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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받은 교수들 벌금·면허정지

    K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입력시간 2017-03-21 12:37
    최종업데이트 2017-03-21 12:4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 등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의사는 형이 확정되면 최대 1년간 면허정지처분도 받아야 한다.
     
    부산지법은 최근 A대학병원 교수들이 대거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F교수는 혈액종양내과, G교수는 두차례 병원장을 지낸 흉부외과 교수, H교수는 의대 학장을 지낸 산부인과, I교수는 외과, J와 K교수는 신경과에서 근무중이다.
     
    이번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L씨는 병원장이다.
     


    F교수는 의약품 도매업체 M사로부터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일본 골프여행 경비, 일본 삿뽀로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았다.
     
    M사는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표의 장모,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F교수 역시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F교수는 M사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거문도 갈치, 시가 20만원 상당의 죽방멸치 등 53만원의 재물을 받은 혐의도 있으며 총 합계 1563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M사는 F교수 외에도 G교수에게 2935만원, H교수에게 1482만원, I교수에게 2345만원, J교수에게 497만원, K교수에게 3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L원장의 리베이트 수수액은 1467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런 관행으로 의약품의 선택이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리베이트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이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의사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F교수와 H교수, L원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G교수와 I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J교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K교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F교수 1620만원, G교수 2935만원, H교수 1482만원, I교수 2345만원, J교수 497만원, L원장 1467만원, K교수 4120만원을 추징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 기준 면허정지처분 기준
     
    이들 의료진은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2~12개월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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