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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급 확대

    기사입력시간 2020-07-07 14:34
    최종업데이트 2020-07-07 14: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부터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수급 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는 동시에 생산 확대, 수요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재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로 주간 1억대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급 확대로 수요 역시 안정적으로 변화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인 3월 2주 1791만명에 달한 구매자수가 7월 1주 30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가격 역시 안정화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에서 7월 1주 2100원, 1694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해 공적마스크제도를 종료하고 시장형 수급관리로 전환한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오는 8일부터 11일(종료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구매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은 중단하지만, 안정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 허용량은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K-방역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생산과 공급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만약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