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라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