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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예방위해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 시점 앞당겨야”

    김용태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8-16 10:40
    최종업데이트 2019-08-16 10:4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라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