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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구성·투명성 문제 지적...복지부 "정책에 국민 참여 의미, 회의결과 공개는 검토”

    공급자·가입자단체 등, “건정심 위원 구성·투명성·서면심사 절차 등 개선 필요”

    복지부, “건정심, 그간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냐...일부 한계점 큰 틀에서 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1-08 05:55
    최종업데이트 2019-01-08 05:55

    사진: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 구성의 편향성, 전문성 결여,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는 건정심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서면심사 절차 문제를 지적했으며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주도방식에서 복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그간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지적된 일부 한계점은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자,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

    공급자 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2018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열렸을 당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기에 공급자단체의 우려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심평원, 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급자단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결국 3차 투표까지 진행되는 동안 ‘수긍할 수 없는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언급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공익단체 대표입장에서는 소신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운영과정 중 서면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약제, 수가고시, 행위별고시 등이 서면심사로 들어오는데 10페이지 분량을 모두 살펴보고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실질적 논의도 되지 않는데 수가고시 등 형식적 건정심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정심에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이 있는데 보고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 건정심에서도 결의사항이 3건, 보고사항이 6건으로 무려 5시간을 토론했다”라며 “보고사항이 갖는의미도 잘 모르겠다. 보고사항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정책결정 책무성·민주성·투명성 담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결정의 책무성, 민주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개편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보다 우위에 있는 요건으로 핵심적인 사항이다. 사회적·정치공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1개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견제와 상호균형이 거버넌스의 기본원리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하향식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산하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정책 집행 과정 중 위기관리의 소통·중재 중심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보험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건정심 내 공단 역할 명확히 해야”

    건정심 내 건보공단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단이 과연 가입자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나라별로 다른 듯하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가입자만 대표하는 곳도 있다”라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정심에 참여할 가입자 대표를 건보공단이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입자 선정도 정부에서 진행하다보니 정부 성향에 따라 소란이 있기도 했다”라며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운영할 수는 없다. 전체적 운영은 정부에서 하되 그간 비난의 대상이 됐던 위원 구성 방식은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건정심을 최상위 역할을 하는 기구로 둘 경우 하부에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정심을 최상위 역할을 하는 기구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업무범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부에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검토해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형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냐...일부 한계점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환경 변화의 산물로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일부 한계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 현재 형태는 그 당시 시대적 요구 산물이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현재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간 건정심이 문제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익, 가입자 단체 대표가 균형있게 참여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건정심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 과장은 “건정심이 공개가 안 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다. 가입자, 공급자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과정에서 계속적 합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공익대표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 정부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떤 거버넌스로 할 것인가는 큰 틀의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투명성, 위원 구성 등 지적되는 바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과장은 “정부가 대변하는 공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특정단체 등을 편향적으로 대변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에서 위촉된 공익위원 역시 특정 개인이 참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공익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건정심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회의결과 공개 관련해)가급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여러 논의를 통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견을 모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