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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대상 29곳

    심평원 "3월 9일까지 소명기회 부여...올해 상반기부터 기준상향 주의" 당부

    기사입력시간 2021-02-25 10:19
    최종업데이트 2021-02-25 1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총 29개 업체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의뢰기준에 미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29곳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표 =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심평원 제공).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오는 3월 9일까지 소명기회가 부여된다.

    소명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된다"면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