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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논란...7만명 덤터기”

    김승희 의원, “기존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부담 큰 폭으로 확대 가능성”

    기사입력시간 2019-08-12 13:37
    최종업데이트 2019-08-12 13:37

    사진: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또다른 건보료 폭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