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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구 신임 회장 "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 회원 1만명 임박, 권익 보호 앞장서겠다"

    "불법 PA 감시 강화하고 복지부 친한방 정책에 행정 소송…의사노조와 공동 대응"

    기사입력시간 2019-05-01 06:40
    최종업데이트 2019-05-01 06:45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신임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 회원이 9000명을 넘어 1만명 가까이 되고 있다. 봉직의는 의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역이지만 의료계 내부 관심이나 정책에서 소외돼있다. 봉직의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주신구 신임 회장은 취임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주 회장은 지난달 27일 정영기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주 회장은 “그동안 소외된 봉직의 회원들의 권익은 침해당해 왔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병의협은 바로 이러한 봉직의들의 절박함에서 비롯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직역단체로서 봉직의사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0년에 탄생했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단체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주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잘못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협 투쟁에 동참하면서도 의협에 봉직의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의협은 이메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 응답률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다양한 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해 올바른 봉직의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의협 투쟁에 동참하면서도 의협에 봉직의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자주 모이지 못하는 봉직의 회원들의 특성상 단체 채팅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익명 회원방 100여명, 실명 회원방 100여명 등에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주 회장은 “의사노조가 3곳의 병원에서 출범했다. 의사노조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의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법PA 신고센터를 운영해 검찰 고발도 직접 했다. 다른 병원들에 감시를 강화하고 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 요법 급여화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친한방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했다. 

    주 회장은 임기는 2021년 4월까지 2년이다. 부회장은 강봉수 전 기획이사가 맡았고 상임이사진은 15명이 꾸려졌다. 주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빠른 조직안정을 원하는 요구가 있었다. 조직의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면서 봉직의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