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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신병원 설립 취소해 국회의원 직권남용한 안민석 의원 처벌해야"

    최대집 회장 12일 오산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기사입력시간 2019-08-12 17:50
    최종업데이트 2019-08-12 17:50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오산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안 의원을 고발했다"며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고발장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에 대해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또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했다. 또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행태는 규탄해야 마땅하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신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경찰과 검찰은 안민석 의원을 엄중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