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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 ‘공무상 비밀누설’ 시 처벌 법제화 추진

    김종회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9-13 17:21
    최종업데이트 2018-09-13 17: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마련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