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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 필요

    [칼럼] 최미연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 시 검찰에서 변경하더라도 신빙성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18-12-12 05:33
    최종업데이트 2018-12-12 05: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A가 의료법 위반의 피의자로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불기소처분 사이의 차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안됨, 각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흔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록(수사경력자료)이 5년간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수사목적 등 이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이후 5년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불기소처분 기록이 조회된다. 이 기간 동안 유사·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 불리한 측면에서 참작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추후 행정처분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때 기소유예 처분의 존재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즉, 의료법상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단,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 가능)될 수 있고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4개월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그리고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나뉜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실무상으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이에 반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글자 그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허위진단서 작성이 문제되더라도,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증거로써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과 행정처분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하며 형사처벌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 등에 대한 판단의 엄격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선행되고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행정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렸다가 이를 기반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소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검찰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가진 별도의 증거자료가 많지 않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초기의 경찰조사부터 신중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을 경우는 물론 단순히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함부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무죄가 아닌 유죄의 심증 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판결보다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물론 유리하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