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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0-08-04 18:37
    최종업데이트 2020-08-04 18:53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