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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1만230건 중 사망 및 장기‧영구 손상 등 중대 사건 9%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의무보고제도 도입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10-22 19:02
    최종업데이트 2018-10-22 19:02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년1개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만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9%에 달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적신호사건)의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총 1만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자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85.3%(8722건), 보건의료인은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37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낙상사고가 48.5%(4961건)로 제일 많았고, 약물오류가 25.8%(2638건), 검사가 6.0%(61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3.7%(381건) 순이었다.

    위해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 121건(1.2%)로 드러났고, 영구적 손상은 27건(0.3%), 장기적 손상은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이 총 919건(약 9%)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시적 손상은 1651건(16.1%), 치료 후 회복은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 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정도인 것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경보 발령 및 정보제공으로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다"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