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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사회,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 강력히 규탄

    "현재의 의료 수준, 환경, 치료 과정에 따르는 여건 참작되지 아니한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9-07-16 16:58
    최종업데이트 2019-07-16 16:58

    충청북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1심 판결은 이 사건 태반조기박리는 일명 ‘은폐형’으로 부검 결과 태반과 자궁벽 사이의 분리된 공간에서 200cc의 응고된 혈종이 확인된 점, 유도 분만 중 압통이나 동통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한 사건이다. 2심 판사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후 6시에 활력징후를 한번 측정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여 은폐형 급속한 대량출혈과 산모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몰이해가 판결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위 판결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급성 은폐형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의사와 간호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한 결과면 죄를 물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원인과 진단의 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현재의 의료 수준, 환경, 치료 과정에 따르는 여건이 참작되지 아니한 판결이다. 이로 인하여 의사들의 진료 행위의 제한과 회피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파장으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에 파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이에 충북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에 서 개최되는 궐기 대회에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