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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테리본피하주사, 또다시 약가인하 위기 넘겼다

    오는 9월 25일까지 상한액 7만 3287원 유지

    기사입력시간 2020-03-30 18:40
    최종업데이트 2020-03-30 18:40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동아에스티 테리본피하주사 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_(60.6μg/1병)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3월 27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한 번 더 집행정지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번 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1병당 상한금액인 7만 3287원이 해당 기간까지 유지되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9월 26일부터 5만 7001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한편 테리본피하주사의 주성분은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Teriparatide acetate)으로 골 대사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제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의 치료’ 효과로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주 1회 피하주사(최대 72주)만으로 효과를 나타내 투약의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