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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시 수가 인상률 적용하면…초진료 330원 재진료 230원 증가 예상

    의협 2.4% 병협 1.6% 수가 인상결렬...원래대로라면 의원급 1만6470원·1만1770원

    기사입력시간 2020-06-02 14:33
    최종업데이트 2020-06-02 14:3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 모두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 초·재진료 인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제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인상률은 각각 2.4%, 1.6%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적용해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의원은 85.5원에서 87.6원으로 병원은 76.1점에서 77.3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의원급은 1만647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원이, 병원급은 1만615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수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병원급은 1만17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