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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제, 3년간 진료기록부 14일에 점검해 서류 마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이비인후과의사회, 올해 1분기 자율점검제 항목 14개 중 2개가 이비인후과 유감

    기사입력시간 2019-04-22 09:19
    최종업데이트 2019-04-22 09: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올해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2460여 이비인후과의원이 22개 의과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여러 차례의 비극에서 태동한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재로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보건당국은 올해 2월에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4분기에 걸쳐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의 총 14가지 항목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계획 발표 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월 12일 전격적으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일선 진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해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이비인후과의사회 모든 회원들을 공분케 하고 있다. 대상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4일 이내에 과거 3년의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명해야할 건수가 수천 건 이상인데 이를 14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하는 건 처치의 적정성을 차분히 점검하기 보다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 선정대상에 대한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촉박한 기한 내에 무리한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인 허위 거짓 청구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부 의원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기보다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한다.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점검제의 순기능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해 공정하게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후의 현지조사 건수의 차이를 비교‧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점검제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로 판단하며 전면적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