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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인사청문회 파행 원인 해명 "아들 자기기술서 점수 오른 것은 전형 다르기 때문"

    "상대평가인데 전형 바뀌며 모집단 달라져...동일점수 오히려 나오기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22-05-04 11:37
    최종업데이트 2022-05-04 11:37

    전날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자녀들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전날(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8년도 편입학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2017년과 동일함에도 점수가 40점이나 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3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지원한 2017년과 2018년에 입시 전형이 달라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에는 전국 단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2018년에는  대구∙경북 소재 고교 및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에 확인한 결과, 2017년 및 2018년 두 전형 모두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모집단이 달라짐에 따라 점수도 달라지며, 오히려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후보자의 아들 역시, 2017년 입시보다 2018년 입시에서 더 높은 상대점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문제 삼았던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딸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만점을 줬다는 정 후보자 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추론 과목이 평가되는 3고사실은 3-1반, 3-2반, 3-3반으로 구성돼 각각 3명의 심사위원이 배정된다. 3명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응시자는 딸을 포함해 5명이며, 후보자 딸 외 4명은 다른 반이었다”고 했다.

    이어 “3-1반에서 후보자 딸에게 만점을 줬던 심사위원 A, B, C는 동일한 3-1반에서 각각 다른 2명에게도 만점을 줘 심사위원 별로 각각 3명에게 만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