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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인구 증가로 지난해 보청기 645억원 정부지원, 5년새 15배 증가

    청능사,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6-21 09:56
    최종업데이트 2018-06-22 00:29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 지원으로 42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45억원으로 늘어 5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 5000건에서 2017년 5만 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장애인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이었으나,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 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2017년 1064억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동스쿠터였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동스쿠터에 각각 85억, 93억원을 지급해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면서 126억원이 지원됐다. 보청기에 대한 지원은 2016년 670억원, 2017년 645억원이 지급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겼다.
     
    건보공단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10월까지는 보청기 지원금은 34만원에 불과했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같은해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113만원으로 인상했다.
     
    최 의원은 "난청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청능사를 통해 난청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청능사에 대한 법적근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