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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산정체제 불합리성 개선...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

    143개 업체·1662품목 대상...정액수가 재평가 위한 방안 마련도 관심

    기사입력시간 2019-09-21 06:05
    최종업데이트 2019-09-21 06:0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산정체계 불합리성 개선 등을 위해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가 현실화 지적이 있어 왔던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는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를 통해 재평가 대상,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그간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면서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산정의 기초 단위인 품목군(중분류)을 재정비해 가격 산정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의 급여중지 등으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 의견 요청·회신, 전문위원 자문, 중재적 시술용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평가 3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재평가 설명회 자료

    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치료재료 1662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가 적정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던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도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의 일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문제 개선을 위해 심평원은 위탁연구, 현황파악, 의료기기산업협회·공업협동조합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액수가 재평가 방안을 고심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해당 제조, 수입업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내용을 검토한 뒤 11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업체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