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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의대 설립인가 특례 입법 추진

    박완수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20-07-03 14:18
    최종업데이트 2020-07-03 14:18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사진=박완수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40개소로 정원이 3266명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의과대학이 9개소인 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지역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