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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후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

    25일 법사위 앞두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방문해 문제점 설명

    기사입력시간 2021-02-25 17:06
    최종업데이트 2021-02-25 17:09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25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 결국 환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사 면허취소 요건 확대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하늘에 운명을 맡기기 보단 회원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의 논의는 저녁 늦게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기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순간부터 의사협회장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설명했다. 간혹 만남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에서도 의원회관과 지역구를 직접 찾아 법안의 문제점과 통과시 야기될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들의 진료 현장에서 방어진료로 인한 진료위축을 야기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점 등 의사가 아니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지난 2000년 7월13일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의료법 상 '모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개정했고 그 이유가 바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임을 다시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며칠간의 저의 방문과 설득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 법사위 논의에 혹시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려돼 내부 결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법사위 당일까지 회원분들께 알리지 못했다. 회원분들의 뜻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같이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