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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벤조카인'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 안전성 서한 배포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 등 생명 위협 경고

    기사입력시간 2018-05-29 01:33
    최종업데이트 2018-05-29 05: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대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 FDA는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 시판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제품 표시(라벨) 사항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문구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와 보호자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 ‘이클린케어겔20%’ ▲한국유니팜 '허리케인겔' 등 전문의약품 9개 품목(수출용 1개 품목)과 일반의약품 6개 품목(수출용 4개 품목)이 해당된다. 2016년 전체 생산·수입실적은 약 10억9000만원(수출용 약 6억4000만원 포함)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