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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국민 건강권 담보로 한 단독 간호사법 제정 시도 반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 대혼…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이기적인 법일 뿐"

    기사입력시간 2019-04-22 16:15
    최종업데이트 2019-04-22 16:15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 안(간호·조산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열린 한 전문 직역단체(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정책선포식'에는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5개당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명이 운집'했으며 이구동성 '연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 분을 모시기도 어려운 국회의원임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급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일선 개원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개원가에 이중으로 고용부담을 안기는 것은 1차 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 직역 역할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협업을 하던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는 직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 단독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에 필요한 일이다. 국회의원도 이번 법안에 대해 한명이라도 의협 의견을 수용한 의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체계 및 질서를 확립해 최선의 진료 행위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통합적인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 즉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했다. 협업을 통한 최선의 진료행위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간호사 단독법은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질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는 슬로건 하에 간호사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국회의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돼서도 안되며, 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메스를 맡기고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만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지극히 사소한 몇몇의 이권을 위해 단지 법 제정의 힘이 있다고 우물쭈물 슬쩍 법을 만들어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