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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쟁점사항은

    응급구조사들, “지도 의사 처방·지시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 발생”

    12유도 심전도 검사·위원회 구성 등 직역 간 견해차 극복은 ‘과제’

    기사입력시간 2019-02-14 07:20
    최종업데이트 2019-02-14 09:0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 이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 상황에 맞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 직역과 업무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도 있어 충분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한된 업무 범위...적절한 응급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과 괴리"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1급, 2급을 합쳐서 14가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들은 이 같은 규정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의 목적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어 구급차에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약품을 지도 의사의 처방·지시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시은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는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의료 환경에서 응급의료·응급처치에 긍정적으로 종사하던 인력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전날 근무중 순직한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故윤 센터장은 자신의 SNS에 “병원이든 민간이송이든 119구급이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판단과 행위를 동정(identify)하고 그 이득과 위험성을 비교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11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현장 내 직역 간 의견차 해결은 과제

    하지만 응급의료현장 내에서 업무 범위가 혼재돼 있어 발생하는 직역 간 갈등은 풀어야할 숙제다.

    13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 임상병리사 측을 참여한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심전도 검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심전도 검사와 채혈·각종응급검사 업무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필요하다면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을 허용할 생각이 있다. 다만 응급구조사의 12유도 심전도 측정은 의료기관 밖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응급구조사 업무 조정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막연하게 정해서는 곤란하고 엄격한 효과와 안전한 것을 따져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는 “소수그룹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들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본 역사가 있어서 현재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그대로는 곤란하다고 회신했던 적이 있다”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업무범위를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