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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율 명칭 사용·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019-11-07 12:55
    최종업데이트 2019-11-08 06:58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 문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D엔 편강탕 광고’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건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 사유로 ▲편강탕을 환자들이 복용해 이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신청해 의료광고 심의인증필증을 받은 점 ▲편강탕은 동물실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점 ▲편강탕의 폐질환에 대한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편강한의원 홈페이지 광고 역시 과대광고 등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편강탕’ 명칭 사용에 대해 신청인이 진료와 관련된 항목에 자율적으로 명칭을 부여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