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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새로운 정책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과정으로 진행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8-23 05:48
    최종업데이트 2019-08-23 05: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고,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지난 18일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했고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이번 원격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의료인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 명시하고 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 원격진료 의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하면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및 이학 검사 부족 및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 등과 더불어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본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 시범사업은 무슨 이유인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본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하며 시행되고 있다.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근간이다. 더구나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당장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