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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도 뜨거운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료계,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전환해야”

    [2019 국감]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의협 강대식 부회장·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출석

    기사입력시간 2019-10-11 06:26
    최종업데이트 2019-10-11 06:26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소각시설 증설은 님비현상으로 쉽지 않다”며 “실제로 감염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 폐기물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많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허가를 받아 현재 몇 개의 폐기물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용량 자체가 배출되는 폐기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성 환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요양시설의 경우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반면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일회용 기저귀가 이렇게 차별화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고 양을 줄여야 한다”며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폐기물로 하고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 발생이 많은 종합병원에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그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멸균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채택되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이 미흡하다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의 지적에 교육·홍보 강화, 책임관리자 배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45개 종합병원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수거 하는 내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폐기물이) 지난 1년간 1.7%정도 감량됐다. 사실상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진국 의원은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60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출자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살펴봤을 때 고발이 20건, 과태료가 575건에 달한다”며 “이것은 병원에서 폐기물 관리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문했다.

    이에 송 상근부회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종합병원급 이상은 많으면 수만명의 의료인, 환자가 활동하고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행위자에게 일일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범사업에서 지속적 교육을 통해 실천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멸균 처리시설을 사업장 내 갖추고 의료폐기물을 구분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송 상근부회장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중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감염우려 감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하는 부분은 초기 투자비용 소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한다”며 “또, 대형병원은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학교·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해소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멸균분쇄시설이) 대부분 대용량이기 때문에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