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외과계 의원, 스프링설치 의무화에 입원실 '폐쇄' 우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정부 지원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기사입력시간 2018-07-14 07:58
    최종업데이트 2018-07-14 09:14

    출처=위키피디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정부가 일부 입원실을 갖춘 동네의원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입원실 '자진 폐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방청은 최근 30병상 이상 입원실이 있는 중소병원은 물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이용하는 입원실 30병상이상 있는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원실이 있는 외과계 동네의원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실 자진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종합병원·병원과 바닥면적 600㎡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바닥면적 600㎡ 이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한다. 

    방염 대상 물품과 성능기준도 강화됐다. 모든 의료시설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해 설치하는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도 방염처리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 입장에선 갑자기 닥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소형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의원의 분만실 폐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00병상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10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간이스프링 클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하는 동안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겨 진료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가뜩이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의 비용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기회에 아예 입원실 폐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사기간 중 진료비 수입 감소를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동안 운영자금이 지원돼야 한다.

    의원급 입원실까지 강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개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려면 전액 국고지원을 전제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