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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8-09-21 13:52
    최종업데이트 2018-09-21 13: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다.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를 수용해 준 데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