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 및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며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 및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며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