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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정적 추진

    건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기사입력시간 2021-10-06 11:59
    최종업데이트 2021-10-06 11: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도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