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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간접세 부과 방안 부상

    더불어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의료계, “고가 위스키·와인 등에 간접세 부과해야”

    보건복지부 박정우 사무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적정수준으로 올릴 필요 있어”

    기사입력시간 2019-09-21 06:04
    최종업데이트 2019-09-21 06:04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과제로 거론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토론회 패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고가 위스키, 와인 등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지원 명확화 1순위로 필요...보험료율 인상·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도 고려해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는 반면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신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2010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지출보다 수입이 높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수입은 2018년 62조1000억원으로 2009년 연평균 7.95% 증가했으나 재정지출은 2018년 62조3000억원으로 2009년부터 7.99%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은 2009년 이후 연평균 8.45%씩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지원금은 3.85%, 건강증진기금은 7.39%씩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원 중 국고지원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11.4%를 차지하는 국고지원 관련 법이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다.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지원 규모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어 예상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등 재원확보에 불안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증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기타 재원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9년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 이내로 판단되는 2024년까지는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측에 의하면 문케어 이후 추가 보장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4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약 7.59%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도 보험료 부과 기반에 포함할 수도 있다”며 “2025년 이후 국민 부담률,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새로운 재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간접세 부과 방안 제시...복지부는 국고지원 중요성 공감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실질적 방안으로 간접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정된 재정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며 “재정 확충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변 보험이사는 “재정 확충을 위한 실제적 방안으로 술, 담배, 도박 등 자신의 판단 하에 건강에 위해한 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알코올 관련 주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주세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주, 맥주가 아닌 고가의 위스키, 와인 등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정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도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사무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혜택을 확대하고 비급여를 해소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불가피하게 재정 지출이 증가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안정화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어려운 과정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사무관은 “현행법상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 20%까지 정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비율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역대 최대 규모로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며 “향후 (예산 등이) 적절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