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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업 고소득사업자 10년전보다 증가... 국세청 전국 세무조사 착수

    동물병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대상으로 변칙적 세금 탈루 조사

    기사입력시간 2019-04-11 05:52
    최종업데이트 2020-06-22 10:0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17년 고소득사업자 중 업태별 비중에서 보건의료업은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07년 29%에서 10년만에 14%p 상승한 수치다. 2017년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가 7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제반 비용 제외, 수입만 포함), 2007년에 비해 1.7배 늘어 전문직종들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병·의원, 전문직, 유튜버·BJ 등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조사대상자 총 176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중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은 39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 중 호황 전문직으로 병·의원을 꼽았다. 세금을 탈루한 A 병원장은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 결제한 비보험 수입 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 그는 자녀 등 소유의 병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으로 부를 이전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동물병원도 신종 호황분야 중 주요 탈루 유형으로 꼽혔다. 세금을 탈루한 B 동물병원장은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 누락했다. 또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편법을 취했다.
     
    자료: 국세청 제공.

    이 외에도 페이닥터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결제 유도한 임플란트 전문치과의 사례가 고소득자 세금 탈루 사례로 제시됐다. C 치과원장은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키고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또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게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곧바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을 하는 등 엄정하게 다뤄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