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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아프면 쉴 권리 보장"

    지난해 7월 1단계 시범사업서 혜택 받은 환자 2928명…평균 지급금액 81만5000원

    기사입력시간 2023-01-30 14:56
    최종업데이트 2023-01-30 14: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단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 6개월동안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된 가운데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역에서 추가로 4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상 지역이 6곳으로 협소하고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시간'이 길어 애로사항이 컸다.

    확대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제기됐던 '대기시간'은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