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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의협회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촬영 정황, 경찰 수사中

    내부 직원 5명 지문 채취와 휴대폰 조사 받아…외부인 가능성도 있어

    기사입력시간 2018-04-18 13:41
    최종업데이트 2020-06-22 10:40

    ▲의협임시회관 7층 주출입구에서 사무실 입구인 보조출입구로 이동하기 전 좌측에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한 내부 직원 5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으며,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18일 서울용산경찰서와 의협 상임이사, 직원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쯤 의협 여직원 A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의협임시회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휴대폰 카메라 촬영 정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시회관은 원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던 의협회관 공사 관계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빌딩 7층과 8층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의협 상임이사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옆 칸 바닥 아래의 공간으로 휴대폰이 2~3초 가량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옆 칸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어 이 사실을 사무국과 상임이사에게 알렸다.
     
    의협은 이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나머지 대처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다음날인 11일 오전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이 출동했다.   
     
    경찰은 CCTV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 1시간 전후의 화장실 출입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환경 미화원을 포함한 내부 직원 5명 정도를 확인했다. 7층 화장실은 주 출입구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보조 출입구로 가는 도중 왼쪽 통로에 위치해있다. CCTV는 화장실 통로에는 없고 주 출입구 앞에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주출입구에서 화장실쪽 통로로 이동한 사람과 주 출입구에서 보조 출입구로 이동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 직원에 대한 지문 채취와 휴대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 문에 남은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범인은 조사를 받은 의협 내부 직원 중에서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범행을 위해 잠복해있던 외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은 각종 회의나 위원회 등이 많아 외부인이 주 출입구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경찰 수사결과 내부 직원 중에서 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는 당분간 오리무중에 빠진다. 경찰 관계자는 “11일에 신고를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 직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화장실 자체를 이용하기 힘들다며 동요하고 있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의협 노조와 여성사우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노조와 여우회는 “화장실 앞은 CCTV를 설치하기에는 민감한 구역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와 여우회가 요청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노조와 여우회는 성추행 사건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 공간을 메우는 보강 공사를 요청했다. 또 화장실 이용자가  위기상황에 닥치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각 칸 내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모든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노조와 여우회가 요구한 후속대책을 보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이용이 정말 불안하면 둘씩 짝 지어서 다니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