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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한 병의원 원장 형사처벌"

    김종회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7-09-07 08:41
    최종업데이트 2017-09-07 08:4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이득,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기관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김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단체는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거짓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6일 "현재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면 면허정지, 환수,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현행 건강보험법은 명백한 거짓청구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까지도 부당청구로 간주해 행정처분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