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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 검증 요구하겠다"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검증 식약처·복지부에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7-11-08 12:20
    최종업데이트 2017-11-08 12:27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성분을 표기할 것을 규제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약제제에 대한 성분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의약품과 주사제는 독성 실험과 3단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규제당국은 환자 생명을 위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한약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추 회장은 한약의 성분을 알기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추 회장은 “의약품은 조제내역서가 발급돼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알 수 있다"라며 "한약은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는 물론 원산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산삼약침 등 정맥주사 형태로 불법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문제도 지적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에 산삼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위해 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이 사전에 대량 제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약사법 등 법령위반 여부 확인을 식약처에 요구하겠다”라며 "정맥주사라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복지부에 불법 의료 여부 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달 2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리는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해당 주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등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