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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학회들 "감염병 연구 명분으로 감염자 인권 침해·연구 윤리성 훼손 안돼"

    IRB 심의 면제 등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명백한 헌법·헬싱키 선언 위배

    기사입력시간 2021-03-22 14:16
    최종업데이트 2021-03-22 21:4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염병 연구활성화를 명분으로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22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연구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위원회(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의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지만 이런 목적이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들은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돼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개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시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학회들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9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대상자보호에 대한 조치에 책임이 있다"며 "그 적절성에 대해선 생명윤리법에 따른 공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