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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 선진국 호주, 올 상반기 한국 의약품 243만달러 수입

    "호주 중소업체 국내 캡슐제품에 관심…초기주문량 적어도 향후 지속구매 가능성 높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희정 무역관, 호주 의약품 동향 분석 발표

    기사입력시간 2018-08-13 05:57
    최종업데이트 2018-08-13 09:1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약품 연구와 제조 등 제약산업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호주가 올해 상반기 243만달러(27억4500만원)의 우리나라 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주 중소업체들이 중국에서 캡슐 의약품을 대량 수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국내 업체를 고려하는 등 향후 시장 성장도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희정 시드니무역관은 지난 10일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무역관은 "호주는 의약품 연구·제조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더욱 높다"며 "호주의 주요 의약품 수출국은 중국, 미국, 뉴질랜드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었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통계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호주의 의약품 수입규모는 22억1631만8000달러(2조5044억여원)였다. 이 중 1위는 3억5681만달러(4039억여원)인 미국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7.18% 감소했다. 다음으로 독일이 3억4761만4000달러(4039억여원)로 전년 보다 31.29% 증가했고, 스위스는 2억5641만2000달러(2901억여원)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아일랜드 1만9687만5000달러(2227억여원) ▲프랑스 1만4421만8000달러(1631억여원) ▲영국 1만3383만7000달러(1513억여원) ▲인도 1만3232만달러(1496억여원) ▲이탈리아 9566만2000달러(1081억여원) ▲벨기에 7132만5000달러(806억여원) ▲푸에르토리코 5286만3000달러(597억여원) 순이었다.
     
    2015~2018년도 호주 의약품 수입규모. 자료=KOTRA 해외시장뉴스의 Global Trade Atlas 통계 재인용

    한국 의약품 수입액은 243만달러(27억여원)로 34위였지만 전년 동기간 보다 142.11% 증가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7년 호주 의약품(Pharmaceuticals) 시장은 매출액 기준 약 119억호주달러(AUD)(9조8026억여원)로 전년 대비 1%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소폭 상승한 124억호주달러(10조2100억여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호주 의약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2년 148억호주달러(12조1861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의 주요 의약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의약품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해당되는 5270여가지의 특정 의약품이 49% 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비타민 및 건강 보조제 14.5%,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OTC) 13%, 미네랄, 허브 등 각종 대체 의약품 3%, 이외 기타 의약품이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의약품 유통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1%대의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호주 의약품 제조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향후 5년간 0.8% 가량의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무역관에 따르면 호주 의약품 유통구조는 크게 직접 유통과 사회봉사의무(Community Service Obligation, CSO) 유통으로 나뉜다. 직접 유통은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아벤티스, 머크 등 주요 제약사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호주 내 병원과 약국 등으로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직접 유통은 필요에 따른(On-demand) 공급보다 대량 공급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CSO 유통업체는 자격을 충족해 호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시 호주 전역 5000여개의 지정 약국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CSO 유통업체는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는다. 단, 호주 전역의 소비자가 24시간 이내에 지역 약국을 통해 모든 범위의 의약품혜택제도에 해당되는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의 경우 호주 내 주요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조달 및 현지 전문 유통사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다. 호주로 의약품나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산하의 호주연방의료제품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 의약품 전문 유통사 정보는 국가의약서비스협회(NPSA, National Pharmaceutical Services Association)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전 무역관은 "국내 업체에 사전 TG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 관련 바이어들을 접촉했을 때 구매담당자는 해당 제품의 TGA 승인 여부를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인체 또는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대부분 TGA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TGA 인증은 제조 또는 수출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호주에 기반을 둔 대리업체(Representative) 또는 스폰서를 지정해 대리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무역관은 의약품 허가를 위한 라벨 구분방법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의 의약품 라벨은 위험성이 높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오우스트 알(AUST R)’이라 지칭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라벨에 필수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AUST R’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과 필요없는 약품 모두에 적용되며 주로 진통제, 기침 및 감기약, 살균 연고 등이 포함된다. ‘오우스트 엘(AUST L)’은 사전 승인된 저위험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주로 햇볕차단제와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의 제품이 포함되며, 제품의 주요 목적이 라벨에 표기돼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제품의 저장조건, 유통기한, 공급자 배치 번호 및 기업명,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전 무역관은 또 호주에서 향후 유망한 치료제 분야로 만성질환 시장을 꼽았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2056년 호주의 65세 인구가 전체 22%에 해당하는 87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호주의 노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환자도 늘어나 65세 이상 인구의 50% 가량이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에이즈(AIDS), 알츠하이머 등 노령 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주에서 최근 우리나라 업체의 캡슐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 

    전 무역관은 "호주에서 의약 연구 및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캡슐 제품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규모의 바이어들은 캡슐 제품에 대한 대량 수입에 부담을 느껴 중국 공급업체에서 한국 공급사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의약품 연구업체인 '티알엑스투 오스트레일리아'(TRX2 Australia)사 담당자가 "의약품 캡슐 제품 구매를 위해 중국 및 일부 한국 기업에 연락해 봤으나 너무 높은 최소주문량(MOQ)으로 인해 구매가 불가능했다. 당사는 단 한번의 거래를 위해 제조사를 찾는것이 아니다. 초기 소량 구매 후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전 무역관은 "호주 내 관련 바이어가 최소주문량에 대해 문의할 경우 단번에 이를 거절하거나 접촉 초기부터 공급사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며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으로 대체 공급이 가능한지 또는 2차, 3차에 대한 구체적 구매 계획이 있는지 등을 상의하고, 두 기업간 심도있는 조율을 통해 실제 거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