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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전자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법안 즉각 폐기돼야"

    기사입력시간 2020-10-30 14:58
    최종업데이트 2020-10-30 14:58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의사회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즉 상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결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상기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