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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교육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

    기사입력시간 2020-08-04 11:22
    최종업데이트 2020-08-04 11:22

    사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을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여러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