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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살예방 사업 실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국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이 시행에 돌입한다. 대한약사회는 진료개념이 아닌 복약상담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2018.07.02
큐레이터 권미란 기자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환자 신뢰 훼손에도 영향
약사회 “약국 자살예방사업, 진료행위 아닌 복약상담 차원”
의협 "약사들, 자살예방 상담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라…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 중단하라”
"약국에서 자살 상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약국에 상담료 특혜만 제공"
복지부 "약국 자살예방사업, 의료법 위반소지 전무"
의협, 약사 자살예방사업 저지 포스터까지 제작
의사단체 "약국 자살예방사업 중단하라"…복지부 "진료 아니다"